트와이스 나연, 母 6억원 빚투 승소…JYP “명예훼손 시 법적대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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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어머니의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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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어머니의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동안 나연 측에 6억 여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유명 연예기획사 연습생인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고 대여금을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전 거래내역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나연 측의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나연의 어머니가 A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대여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소송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자 나연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활동과는 무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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