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주중 통과 전망…아동복지법 개정엔 이견도
[EBS 뉴스12]
교권 보호 법안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통과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일정 전까지는 교권보호 4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한편 교사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방안 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다시 시작된 국회 앞 교사 집회 교사들은 교육위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을 이번 주 본회의 통과와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전국교사일동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담임이 분리조치되면, 남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선생님과 헤어지게 된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키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위에서 넘어온 '교권보호 4법'을 검토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과 구속영장 청구 국면에서, 야당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 법안의 통과와 아동학대 처벌법 논의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상임위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간사)
"교권 4법의 15일 교육위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1일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교권보호 4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야당에서도 국회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고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제외하는 방안이 쟁점인데, 아동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반대 성명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명숙 회장 /한국아동복지학회 ('EBS 뉴스' 출연 中)
"제외하게 될 경우에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도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다루는 복지위 법안 소위원회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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