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교사가 직접 받지 않는다…생활지도 방안 10월 보급
[EBS 뉴스12]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가 직접 학부모 민원을 받지 않게 절차를 개선하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맞춘 구체적 대응 방안도 다음 달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합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부터 최근 세상을 등진 대전의 초등교사까지, 안타까운 사망의 배경엔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자동응답로봇, 챗봇이 처리하고, 챗봇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콜센터 상담원이 대처하게 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는 일을 없애겠단 겁니다.
상담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이나 성장에 관한 문의에 대응할 때도 일선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교장이 총괄하여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회신합니다. 만일 학교 단위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민원은 상급 기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합니다.
교실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알릴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비상벨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부가 이번 달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도 만듭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를 위해 현장 교장, 교감, 초중등 선생님,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10월까지 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사안으로 조사받을 때 교육청의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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