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6억원 母 대여금 재판 승소···JYP "명예 훼손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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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원 가량의 대여금 소송에서 A측 패소로 판결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나연이 트와이스로 데뷔하기 약 8개월 전인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원 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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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피소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는 명예훼손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서울경제스타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원 가량의 대여금 소송에서 A측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나연의 어머니에게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나연이 트와이스로 데뷔하기 약 8개월 전인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원 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며 "나연의 어머니가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에게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연은 지난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해 세계적 걸그룹 트와이스로 활동하고 있다. 트와이스는 최근 멕시코 현지에서 다섯 번째 월드 투어 '레디 투 비'를 성료했다. 다음달 21일에는 서울에서 팬미팅 '원스 어게인'을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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