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 출제한 교사 24명 적발…5억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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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문항 판매 대가로 사교육 업체에서 5억원가량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는 24명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중에는 내년 수능·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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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통해 부적정 더 드러날 듯…올해 수능선 사전 배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문항 판매 대가로 사교육 업체에서 5억원가량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8월1~14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는 24명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의 수능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영리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출제위원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 교사 4명 문항 판매 사실 숨기고 출제 참여…업체 21곳도 수사의뢰
적발된 교사 24명 가운데 4명은 기존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다. 3명은 수능을 출제했고 나머지 1명은 모의평가만 출제한 경험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를 수수한 22명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고소 대상 2명은 수사의뢰 대상 22명에 중복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들은 문제 출제 대가로 많게는 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수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322명 중 고소·수사의뢰 대상자 24명을 제외한 298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적발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사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를 사전에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는 내년 수능·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고발, 전문연구요원 복무 연장·수사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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