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에 변호사 한 명씩 배정된다···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
1교1변호사 추진···교원 법률상담 장벽 낮춰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 신속대응팀 신설
내년 초교 모든 전화기에 녹음 기능 설치
민원응대 챗봇 개발·방문 사전예약제 시행
내년부터 서울 시내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한다. 초등학교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모두 녹음되고, 오는 11월부터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학교당 265만원(총 36억원)을 지원해 ‘1교1변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 받으면 학교가 배정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인력을 확보하면 학교가 계약을 맺는다. 변호사 한 명이 학교 5~10개를 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이) 안전공제회 법률 서비스 등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데 학교 차원에서 쉽게 1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 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신설된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대응팀이 즉시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전후로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는 신속대응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의 생활지도가 정당했는지 확인하고, 교사가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도 검토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신속대응팀을 통해 교사는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안정되게 서비스를 받게 되고,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한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든 전화기를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바꾼다.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 교내 모든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있는 학교는 34.2%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예산 30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상위 학교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별교사가 직접 모든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다. 챗봇은 시간 제약 없이 단순 민원에 1차 응대한다. 또 오는 11월부터 학부모 등이 학교에 방문하려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카카오 채널에서 학교를 찾아 방문 시간과 목적을 밝히면 관리자가 예약 승인 QR코드를 보내준다. 현장에서 이를 보여줘야 학교로 들어갈 수 있다.
교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교실에 와서 학생을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된 면담실을 구축한다. 상담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탐지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알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다음 달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학습지원튜터, 교육 활동조인력 등 문제행동 학생 관리 인력도 늘린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 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며“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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