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59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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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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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공사 측에 미지급 임금 총 2억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공사 측은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평가급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결국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다"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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