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비, 병원 따라 33배 차이…각종 진료가격 공개
백내장 수술비 6.3%, 도수치료 3.7% 인상
가격 외 전문의·장비 보유 여부 확인 가능
![[세종=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예시화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19/newsis/20230919120020675yarf.jpg)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하지정맥류 비급여 수술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중간금액의 33배, 코막힘 치료를 위한 비밸브재건술은 12.1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급여 진료 항목 중 20.8%는 올해 8월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됐다. 백내장수술 비용은 전년 대비 6.3%, 도수치료비는 3.7%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올해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이뤄졌다. 올해는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은 4041곳(99.6%), 의원급이 6만5979곳(97.9%)이다.
의료기관의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였다. 의원급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 금액이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항목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을 살펴보면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레이저 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이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7.8% 인하됐다. 레이저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중간금액(150만원)의 5.3배, 초음파유도술의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중간금액(30만원)의 33배나 차이가 났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시술의 조절성 인공수정체 평균금액 전년 대비 6.3% 인상됐다. 중간금액은 209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900만원으로 4.3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3.7% 인상됐다.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자궁근종 하이푸시술의 경우 초음파유도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12.5% 인하됐으나 자가공명유도(MRI) 시술은 6.3% 인상됐다. 초음파유도 시술의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중간금액(800만원)의 3.1배, MRI 시술의 최고금액은 1080만원으로 중간금액(645만원)의 1.7배였다.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다. 최고금액은 2000만원으로 중간금액(165만원)의 12.1배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구체적인 항목은 ▲치료재료(133)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56)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1) ▲제증명수수료(31) 등이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을 검색하고 조회하는 기능도 일부 개선됐다.
올해는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의나 특수장비 보유 여부,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지정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별 규모를 설정해야 진료비용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설정 없이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해졌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를 추가 발굴해 제공한다.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는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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