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10월 1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수영 기자 2023. 9.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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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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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할 때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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