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주 나가던 그 주부…알고보니 '건당 100만원' 마약 알바

최지은 기자 2023. 9.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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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수화물로 수차례에 걸쳐 19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국내 유통총책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4만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압수했다.

경찰은 밀반입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A씨를 시작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유통책, 매수·투약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40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213g(4만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과 엑스터시 20정 역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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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90억 어치' 밀반입 유통총책 등 8명 검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A씨(39)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중 A씨를 포함한 총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영상=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기내 수화물로 수차례에 걸쳐 19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국내 유통총책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4만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압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A씨(39)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중 A씨를 포함한 총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명 '블루'로 불리는 필리핀 현지 상선 관계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필리핀에서 기내 수화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은 한 번에 적게는 500g에서 많게는 800g까지 분산해 2달간 8차례에 걸쳐 필로폰 5830g을 국내로 가져왔다. 이는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주부로 밝혀진 아르바이트생은 필리핀 현지 상선에서 필로폰이 담긴 해바라기씨 봉투를 받아 한 번에 4~5 봉지를 자신의 배낭에 넣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상선이 알려준 장소에 봉투를 가져다 두고 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역 물품보관소, 빌라 옥상, 고시원 등이 던지기 수법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던지기 수법이란 대금을 치른 뒤 판매자가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해당 장소에 와 가져가는 방식으로 마약류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가져온 필로폰을 수거해 국내의 다른 유통책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책과 아르바이트생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밀반입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A씨를 시작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유통책, 매수·투약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40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213g(4만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과 엑스터시 20정 역시 압수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필리핀 상선 관계자와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수사력을 동원하겠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마약 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밀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를 운반·투약·매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A씨(39)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중 A씨를 포함한 총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바라기씨 봉투에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해바라기씨 봉투./사진=최지은 기자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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