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장예찬 상대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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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8일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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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소장을 송달받은 장 최고위원은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한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며 "절대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8일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장 최고위원도 15일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도 당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며 "공개 토론에 임해 의혹을 해명하겠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해줄 의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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