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려고"…처음 본 여성 술잔에 필로폰 탄 60대 남성

신수정 2023. 9.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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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타 마시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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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타 마시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은 A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A씨 자신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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