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려고"…처음 본 여성 술잔에 필로폰 탄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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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타 마시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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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타 마시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은 A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A씨 자신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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