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와이스 나연, '母 전남친 6억 빚투' 소송 승소…JYP "명예훼손 법적대응"

백지은 2023. 9.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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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나연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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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나연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다.또 나연과 그의 모친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

A씨는 나연 어머니가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6억원대의 대여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금전 반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으로 돈이 사용된 점을 볼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 연예활동과는 무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다만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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