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후임도 당했다 “관리자, 문제 4인방 건들지도 말라고 해”

김명일 기자 2023. 9.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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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지난 8일 고인이 재직했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뉴스1

최근 대전에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의 후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도 이른바 문제 4인방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된 교사는 2019년 11월,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에 들어갔다. 고인의 병가 기간 중 기간제로 근무한 교사가 대전교사노조에 당시 상황과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 제보를 해왔다.

35년차 경력의 기간제 교사 A씨는 그 당시 학급의 학생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명의 학생들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해당 학급에 들어갔을 때 보통의 1학년 학급의 해맑고 명랑한 분위기가 아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기간제로 출근한 첫날 관리자를 포함한 부장님들이 B학생을 비롯한 나머지 문제 학생들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B학생은 뭘 해도 내버려두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며 “(초등학교)1학년을 맡는 선생님은 학교라는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A씨가 언급한 관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학생으로부터 수업 중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B학생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고,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자주 냈다. 이로 인한 학습 공백으로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며 “하루는 학생을 가르치는 중에 B학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북대전 IC팔, 북대전 IC팔’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A씨는 “그래서 ‘너 욕했니?’라고 했더니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거예요’라고 답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20일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고 했다. 4인방 중 한 학생이 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으며 괴롭혀서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지도 과정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관리자로부터 관련 일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고, 해당 일로 학부모가 기분 나빠한다고 전달 받았다. A씨는 정당한 지도였음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것,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만두었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침해 사례를 모두 겪으셨다고 할 수 있다”며 “35년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셨다.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했다.

한편 고인이 된 교사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당시 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교사는 1년여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해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게 4년 동안이나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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