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유영규 기자 2023. 9. 19.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오늘(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오늘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내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립니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합니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