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피소..JYP "명예훼손시 법적 대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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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주장) 소송과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스타뉴스에 나연의 빚투 피소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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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주장) 소송과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스타뉴스에 나연의 빚투 피소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월세,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자신에게 갚는다고 했다고 지인에게 말하고 다녔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나연이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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