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로 YTN 구성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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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YTN 직원 3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4차례에 걸친 관계자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왔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보도 시스템 로그 기록까지 제출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돌연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그 배경에 상식적 수사의 목적을 넘어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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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동관 앵커 백' 방송사고 부장·PD·그래픽 담당자 대상
YTN지부장 "이미 경찰 출석 조사받아… 언론장악 기술" 반발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경찰이 YTN 직원 3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난동 사건 관련 보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얼굴을 실수로 내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이 단순 방송사고 때문에 언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겨레 <'이동관 방송사고' YTN 강제수사 착수…PD 등에 압수영장 신청>(9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구성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경찰은 담당 부장과 PD, 그래픽 담당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0일 YTN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수로 이동관 위원장 얼굴을 '앵커 백'(앵커 배경화면)에 띄웠다. YTN은 다음날 방송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 위원장은 YTN이 고의로 방송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경찰이 단순 방송사고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방송사고가 고의인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PD와 담당자는 이미 출석 조사를 받고 자료도 제출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 경찰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YTN이 방송사고를 내서 무슨 실익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말도 안 되는 조치다. 지분매각을 앞두고 내부를 단속하려는 언론장악 기술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지면 단단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4차례에 걸친 관계자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왔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보도 시스템 로그 기록까지 제출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돌연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그 배경에 상식적 수사의 목적을 넘어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YTN은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동관 당시 후보자가 방송 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사 검증 보도까지 거론하고, 추가로 형사 고소를 강행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압박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속 구성원들을 보호하며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위협이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겁박”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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