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재가

한상우 기자 2023. 9.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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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모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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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모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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