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소송 승소 소식에 국내 원전주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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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같은 주가 상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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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32분 기준 우리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238원(18.22%) 상승한 1544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비에이치아이도 전 거래일보다 490원(6.9%) 오른 7590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 서전기전, 한신기계, 한전산업 등 원전 관련주도 4~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가 상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근거로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집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기업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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