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관계하려고"…6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 술잔에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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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려고 몰래 술잔에 마약을 타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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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려고 몰래 술잔에 마약을 타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61 · 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복분자주에 필로폰을 몰래 탔으며, 범행 이틀 전 지인을 통해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한 뒤 자신에게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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