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한수원의 美경쟁사 소송 승소에 원전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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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자 19일 장 초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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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5호기와 6호기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19/yonhap/20230919092048664mrfv.jpg)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자 19일 장 초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4분 코스닥시장에서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20.52% 급등한 1천574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비에이치아이(11.69%), 서전기전(10.97%), 한신기계(10.08%), 한전산업(6.83%), 한전기술(6.39%) 등 다른 원전 관련주도 줄줄이 오름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근거로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집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기업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의 원전 수출과 관련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향후 수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데 따라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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