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업체와 소송에서 승리…국내 원전株도 장 초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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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자국 원자력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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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자국 원자력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원전주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장 초반 강세다.
19일 오전 9시5분 한신기계는 전 거래일보다 530원(10.08%) 오른 5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에이치아이(8.73%), 한전기술(6.39%), 우진(5.3%), 한전KPS(3.64%) 등도 상승 중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원자력에너지법은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사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 법원은 한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소송의 실질적인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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