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은 불안한데”…예금자보호 한도 또 묶일듯, 왜?
“한도 올리면 저축銀 예금 40%↑”
예금보험료 상승에 금리 부담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가속화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경제 성장에 맞춰 23년째 제자리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7000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5000만원을 유지해온 터라 경제 규모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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