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두고 스토킹범에 살해된 엄마…4만 명 엄벌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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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30·남) 씨와 마주쳤습니다.
B 씨의 범행으로 A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B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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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둔 A(37·여) 씨에게 비극이 닥친 건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이던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길이었습니다.
A 씨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30·남) 씨와 마주쳤습니다.
B 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A 씨에게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A 씨가 "인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B 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고는 A 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 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B 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A 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했습니다.
B 씨의 범행으로 A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A 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B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B 씨의 범행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어제(18일)까지 4만 4천 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A 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 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A 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 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B 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사촌 언니는 언론 통화에서 "스토킹범의 범행으로 누구보다 딸을 사랑했던 엄마가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조차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단호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동생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책이라고 나왔던 접근금지 명령이나 (신고용) 스마트워치 등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행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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