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소송 전격 취하…'적과의 동침' 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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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 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이어 온 망 사용료 분쟁을 끝냈습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든 국내 통신망에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한다, 이런 여론 속에 넷플릭스와 SK 측은 3년 전 서로 맞소송을 걸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진 넷플릭스로서는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해 망 이용 대가 부과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례가 판결로 확립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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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 브로드 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이어 온 망 사용료 분쟁을 끝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법정 공방을 벌이던 두 회사가 어떤 이유로 손을 잡은 건지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막대한 투자비가 든 국내 통신망에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한다, 이런 여론 속에 넷플릭스와 SK 측은 3년 전 서로 맞소송을 걸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1심 법원은 SK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강신섭/SK 측 대리인(지난 2021년) :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봅니다.]
넷플릭스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SK의 스마트폰과 IPTV에서 넷플릭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고,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망 사용료 분쟁을 대체할 주고받기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K 측으로서는 국내 통신업자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고 정체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1심에서 진 넷플릭스로서는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해 망 이용 대가 부과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례가 판결로 확립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돼 있는데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효창/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망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간 거죠.]
하지만 1천 억 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형평성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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