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올해 처음으로 1300억원 넘기나
“농·어업 5인 미만 노동자도 대지급금 받아야”
올해 이주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월평균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해 연간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도 대지급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노동자(미등록 체류자 포함)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체불임금액은 7614억원(신고건수 6862건)이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40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체불임금액 중 이주노동자 피해 비중은 7.8%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액은 2018년 972억원에서 2019년 1217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1288억원, 2021년 1184억원, 2022년 1223억원으로 좀처럼 줄지 않았다. 올해 1~7월 임금체불액을 고려하면 올해 총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1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액은 1086억원(5인 미만 540억원, 5~29인 546억원)으로 전체의 89% 수준이다.
윤건영 의원은 “농·어업 분야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산재보험법 시행령만 손질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다시 말해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법률 분쟁으로 국내에 추가 체류할 경우 기타(G1) 사증이 발급되는데 이 사증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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