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이제는 ‘조국 사태’ 진정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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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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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라면서 “양심 세력이 모여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결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식 표적 수사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 아쉽다”며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2020년 1월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재판 지연 논란 등의 아쉬움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최 의원을 포함해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자 대부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딸 조민 씨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 ‘조국 사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 일가와 민주당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감 표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도 검찰을 비난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거대 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고 국론 분열을 치유하려면 ‘조국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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