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범죄자도 신체정보 채취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기준이 불분명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반간첩법을 시행한 중국이 이번엔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 채취를 추진해 경찰(공안)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경범죄를 관리하는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인 '법안 100조'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문·혈액·소변 등 수집 추진
경찰 권한 오남용 우려 제기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은 그동안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체정보를 수집했는데, 경범죄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클라크대 수잔 스코긴스 부교수는 SCMP에 “중국 경찰은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할 훈련과 역량이 된 분야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법적 보호 장치를 줄 뿐”이라고 짚었다.
중국 내에서도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자 선쿠이(瀋歸) 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찰 권한 확대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사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엄격한 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나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선수 출신’ 아빠 야구방망이에 온몸 멍든 채 숨진 11살
- 일부러 챙겨 먹었는데…1급 발암물질 검출된 건강식품 대명사
- “왜 죽었지” 오열하던 남편…신혼 아내 살해한 범인이었다
- 은지원, 숨겨진 가정사 고백 “아버지 살아생전 겸상도 안 했다”
- “밤에 2번 이상 깨면 위험 신호?…‘이것’ 때문이었다”
- 18만원이 없어서 군대 면제받았는데 지금은 연 55억 버는 男배우
- 13년 만에 밝힌 진실…오정연·서장훈이 직접 공개한 두 사람의 이혼 사유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