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당국, 임금 상습 체불한 50대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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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목포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기업자 A(50)씨를 구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당국은 A씨의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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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목포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기업자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불액 중 12명분의 1900만원은 앞선 처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사를 다니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당국은 A씨의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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