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보험, 내용 바꿔라" 금감원 경고에… DB손보, 보장한도 축소

전민준 기자 입력 2023. 9. 1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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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오는 21일부터 간호·간병보험 보장한도를 축소한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과도한 보장금액을 축소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른 것이다.

손보사들이 간호·간병보험의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경고에 대응 차원이다.

더불어 간호·간병보험은 가입금액만큼 정액을 보장하는 정액보장형 상품이라 중복가입이 가능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지나치게 많이 가입하는 등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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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등 손보사들이 간호, 간병보험 가입금액을 대폭 조정한다./사진=DB손보
DB손해보험이 오는 21일부터 간호·간병보험 보장한도를 축소한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과도한 보장금액을 축소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른 것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다르면 최근 DB손보는 간호·간병 담보를 180일 기준으로 현재 10만원이었던 가입금액 한도를 3만원으로, 30일 기준으로 11만원 한도를 5만원으로 축소한다. 병원급 합산 누적의 경우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춘다.

앞서 현대해상도 지난 1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단 담보에 대해 간병인, 무직,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사무원, 물리치료사 등 7개 직업군의 가입 한도를 낮춘바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18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달 초 메리츠화재 경우 '355 신간병인지원일당'을 판매 중단했다.

손보사들이 간호·간병보험의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경고에 대응 차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입원일당이 1만~3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보험사가 10만~30만원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높여 판매하면서 과열경쟁 논란이 됐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비용은 2만~3만원 수준에서 많게는 4만~5만원을 부담하지만 실제 부담비용에 비해 보장금액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제 부담비용, 손해율 등 내부적으로 보장금액 산출 근거 없이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보장한도를 증액했다고 판단했고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조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불어 간호·간병보험은 가입금액만큼 정액을 보장하는 정액보장형 상품이라 중복가입이 가능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지나치게 많이 가입하는 등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손해율 악화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보장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간호·간병보험에 대한 조정을 단행하는 업체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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