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방송사고’ YTN 강제수사 착수…PD 등에 압수영장 신청

김가윤 2023. 9. 19. 0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와이티엔(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와이티엔이 실수를 인정하고 곧장 사과했음에도 이 위원장이 형사 고소에 나서고, 경찰이 이를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경찰, 영장 신청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와이티엔(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달 만인데, 방송사고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와이티엔 소속 피디(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달 10일 와이티엔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사고를 확인한 와이티엔은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또 “내부 조사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피디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는 경위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를 주장하며, 와이티엔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와이티엔이 실수를 인정하고 곧장 사과했음에도 이 위원장이 형사 고소에 나서고, 경찰이 이를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은 “의도성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하고 억대 손배소를 낼 때부터 강제수사를 염두게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와이티엔을 압수수색한다면 스스로 언론탄압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와이티엔이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와이티엔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와이티엔 임직원들을 재차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