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초읽기…“영상보관·훼손 대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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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수술실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강원도내 의료현장의 혼란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청 집계결과 대상 의료기관 51곳 중 44곳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내 A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이미 CCTV 설치를 완료했지만 운영은 오는 25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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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1곳 중 44곳 설치 진행
“전담직원 배치 등 논의 필요”
오는 25일부터 수술실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강원도내 의료현장의 혼란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가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6가지의 촬영 거부 기준은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촬영 거부는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일 때 가능하다.
강원도내 의료현장도 준비가 한창이다. 도청 집계결과 대상 의료기관 51곳 중 44곳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의료기관의 경우 설치 후 추가 신청을 하거나 자체 예산을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안 시행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CCTV 관리 및 영상 보관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 A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이미 CCTV 설치를 완료했지만 운영은 오는 25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CCTV를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A의료원 관계자는 “시설팀에서 관리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전담직원을 배정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내 B의료기관 관계자도 “30일간 영상을 보관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이 한, 두 건도 아니고 만약에 영상이 훼손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으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25일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각 시·군에서 대상 의료기관이 설치를 완료했는지 계속 확인하고 취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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