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감귤 강제 착색?…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1만7천㎏ 적발

곽선미 기자 2023. 9.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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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 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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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A 선과장 작업장에서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에 이용한 에틸렌가스. 뉴시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 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 지난 17일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하다 지난 1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 작업장. 뉴시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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