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치러 원룸 방문한 수리 기사…혼자 있는 여성 성추행

이보배 2023. 9. 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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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보일러 수리 기사가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원룸에 방문했다가 혼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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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40대 보일러 수리 기사가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원룸에 방문했다가 혼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리를 마친 뒤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원룸을 다시 찾아갔고,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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