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때리더니 처음 본 행인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영장 기각

김미루 기자 2023. 9.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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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앞서 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B씨가 상처를 입자 B씨 일행이 나서 A씨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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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만취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앞서 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26)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도 A씨는 그 일행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봐"라며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상처를 입자 B씨 일행이 나서 A씨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흉기 난동에 앞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세 차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길에서 주운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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