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때문에 단기 근무”…공공기관이 채용 꼼수?

신건 2023. 9. 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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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청 등 울산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는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 됐는데,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청에서 위탁 운영중인 체육 시설입니다.

지난달 말에 10개월간의 계약 만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 자리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겁니다.

이에대해 동구청은 계속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 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다시 채용을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1년 이상 퇴직 사역을 하면 퇴직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가 울산시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계약직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지난달 기준 4천 5백 31명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3 가까이가 계약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노조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장우/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 : "사업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계속 해야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짤라서 쪼개기 계약을 하는게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정부가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시유지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놓은 지 벌써 6년.

하지만 공공기관 일자리 포털에는 오늘도 11개월간 근무할 계약직 근로자만 주로 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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