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돈 봉투 수수 인정.."배달만" VS "줄 사람 결정"

이계혁 2023. 9. 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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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이 받은 봉투 속에 들어있던 돈은 (검찰 공소사실처럼) 3백만 원이 아니라 1백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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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 봉투 20개를 받기는 했지만 수수액이 6천만 원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이 받은 봉투 속에 들어있던 돈은 (검찰 공소사실처럼) 3백만 원이 아니라 1백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 20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받은 금액은 검찰의 6천만 원 주장과 달리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윤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도 잘못됐다"며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누구에게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이 '윤 의원의 권한과 결정'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윤 의원이 '배달'만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달할지 결정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돈 봉투 지급 대상과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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