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병우 예시' 들며 직권남용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들어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과정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경우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 역시 조 전 장관처럼 특별감찰반 비위 조사 뒤 자료 전달 없이 전화로 인사를 요구했지만,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8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감찰 자료 송부 없이 유 전 부시장 사표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고, 감사담당관이 아닌 부위원장에게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인사 조처를 요구한 것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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