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도 임금 4천여만 원 체불...사업자 구속

홍민기 2023. 9. 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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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업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임금을 안 주다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오늘(18일) 50살 전기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노동자 22명에게 임금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6번이나 임금을 주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여러 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국 공사현장을 돌아다녔지만, 지난 16일 위치추적 끝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을 밀렸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A 씨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다수에게 피해를 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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