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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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효력 처분을 정지한 데 이어, 후임 임명까지 제동을 걸면서 권 이사장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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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효력 처분을 정지한 데 이어, 후임 임명까지 제동을 걸면서 권 이사장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MBC 경영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해임 취소 소송으로 다툴 만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 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이미 김 이사가 후임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권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은 일단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당한 공영방송 이사진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온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권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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