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즉시 항고”

방재혁 기자 2023. 9. 18. 23: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효력 처분을 정지한 데 이어, 후임 임명까지 제동을 걸면서 권 이사장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효력 처분을 정지한 데 이어, 후임 임명까지 제동을 걸면서 권 이사장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MBC 경영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해임 취소 소송으로 다툴 만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 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이미 김 이사가 후임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권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은 일단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당한 공영방송 이사진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온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권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