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요구서 정부 제출

권민석 2023. 9. 18. 23: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