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후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김장현 2023. 9. 18. 22:05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통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법원의 결정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돼 업무에 복귀했고,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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