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인 가구 살려면 월 239만원이면 된다?
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본청·자회사 등에 적용
“높은 주거비 반영 안 돼”
충분하지 않다 비판 나와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가 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소비뿐 아니라 문화생활까지 즐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각종 비용 부담이 커졌으나 서울의 생활임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올해(시간당 1만1157원)보다 2.5%(279원) 증가한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주일에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9만124원 수준이다.
이 생활임금은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 사업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공공일자리인 뉴딜 일자리 노동자 등 총 1만5000여명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간당 6687원의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후 2019년 1만148원으로 1만원을 넘겼고 2020년 1만523원, 2021년 1만702원, 2022년 1만766원, 2023년 1만1157원으로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 사교육비·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내년 서울의 생활임금 역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16%) 높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주거비·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서울의 생활임금(1만1157원)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1만1162원)보다 낮다. 내년도 생활임금도 경기(시간당 1만1890원)와 광주(1만2760원)가 서울보다 높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다르게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서울시가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라 노동자의 필요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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