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 후임임명 효력정지...방통위 “즉시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후 자신의 보궐 이사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자신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과 후임을 임명한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정부의 인사권 형해화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후 자신의 보궐 이사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처분은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반발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에 나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법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당한 공영방송 이사진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권태선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자칫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또다시 방문진의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아, 발 막 다시 디뎠는데..中 전기차 시장, 난공불락 됐나
- ‘의정부 교사 사건’ 학부모·자녀 신상 폭로 논란
- 터널서 전복된 1t 트럭…유리창 뜯어 운전자 구한 소방관
- “임영웅 표 잡았다!” 손님 티케팅 돕고 환호한 청년 사장님 [영상]
- “담배 4갑에 성관계 1회”…13세 소녀 성매수한 남성들 덜미
- 남자 다리만 창문 밖에…춘천서 40대 건물주, 숨진 채 발견
- ‘나혼산’서 나온 ‘멸종위기종’…울릉도 횟집서 불법 판매 논란
- “DNA 일치”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밝혀지다 [그해 오늘]
- “밀봉품인줄 알고 600만원에 샀는데” 고전게임 재포장 사기 피해자 속출
- 아시안게임 D-5, 모처럼 손님맞이에 들뜬 항저우[중국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