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행인들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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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26)에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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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만취한 상태로 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26)에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에 앞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세 차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길에서 주운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 일행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봐"라면서 시비를 걸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상처를 입자 B씨 일행들이 A씨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마친 점 등을 미루어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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