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산화 박차 中, IC·공작기계 R&D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박준호 기자 2023. 9.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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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집적회로(IC), 공작기계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5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경쟁 속에 IC칩을 비롯한 첨단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이들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도록 한 것으로, 그만큼 세금을 훨씬 적게 내도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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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비용 계상한 금액
최대 120%까지 세액공제
사실상 '법인세 감면' 해석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집적회로(IC), 공작기계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5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경쟁 속에 IC칩을 비롯한 첨단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경제관찰보는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액공제율 조정 공고를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공고된 조정 세액공제율을 보면 IC칩 기업과 공작기업 기업의 R&D 투자금 중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도 12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해 회계 장부상 자산화한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220%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이번 안은 중국이 강조해온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통상 R&D 투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이들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도록 한 것으로, 그만큼 세금을 훨씬 적게 내도 되는 셈이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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