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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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8일 오전 본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외부변호인단 운영 목적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외부변호인단의 지원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 관련 대응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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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기간, 2023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
외부변호인단 운영 목적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 추천으로 25명을 위촉했으며 위촉기간은 2023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 2년간이다.
외부변호인단의 지원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 관련 대응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외부변호인단 여러분이 선생님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위해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 학교 현장에 스승 존경 문화가 정착되고 소통의 공감교육이 실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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