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고발 사주' 주장 제기

최성국 기자 2023. 9.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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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정인이 변호사비를 대납하며 강 군수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가 김준성 전 영광군수 캠프관계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 받고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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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나온 선거캠프 관계자 "1000만원 줬다" 주장
강종만 영광군수.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정인이 변호사비를 대납하며 강 군수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전인 지난해 1월 친척 관계인 A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준 것이고 선거와 관계된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강 군수 측이 신청한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자신이 김준성 전 영광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김준성 전 영광군수 캠프관계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 받고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캠프관계자가 고발장 작성을 위한 변호사비 1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고, 이 중 1000만원을 내가 직접 변호사에게 가져다줬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증언했다.

B씨는 "A씨가 김준성 전 영광군수의 선거캠프에서도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17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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