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 갔다 여성 혼자사는 거 알자 돌변한 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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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난 뒤 성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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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난 뒤 성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여성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재방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다. A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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