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처벌 강원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32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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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원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32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속초지청 관할 재심 대상자는 5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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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원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32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1968년 고성군 거진항 등에서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하지만,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속초지청 관할 재심 대상자는 54명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이날 이뤄진 32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속초지청 재심 대상자 전원이 무죄가 확정되게 됐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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